세금·세무

전세보증금 과세 대상 여부 문의드립니다

현재 2주택자로 아파트는 남편과 공동명의로 15년 가까이 거주중이고, 빌라는 제 단독 명의로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남편 소득은 연봉은 3900만원, 저는 4월 퇴사 후 무직입니다.

사정 상 빌라 담보 대출 8300만원 중도 상환을 위해 거주중인 아파트를 6억 5천에 전세를 주고 ,4억 5천 전세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 명의로 매매사업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세보증금으로 인해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주택 미만이라면 보증금 크기와 관계없이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