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양궁 협회에서의 규칙 개정이 우리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전제도 맞지 않습니다.
올림픽에서 양궁 경기의 재미를 더하기 위한 규칙 개정이었을 뿐입니다.
탁구의 경우는 국제탁구협회도 중국이 꽉 잡고 있는데 무슨 중국을 견제하는 조치를 하겠습니까?
오히려 중국이 유리한 쪽으로 정책을 바꾼 사례가 있을 정도구요.
예를들면 귀화선수가 많이 빠져나가니 귀화선수의 대표팀 선발에 대한 제한을 걸었습니다.
한창 귀화선수가 많을 때 보다는 다른 나라에 중국에서 귀화한 선수들이 많이 준 것이 그 이유구요.
또 올림픽에서 중국이 상대적으로 덜 강한 남자복식, 여자복식을 빼고 단체전을 세부종목으로 들여온 것도 결국은 중국이 유리한 조치죠.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는 차이가 스포츠외교력의 차이입니다.
우리나라가 항상 판정의 피해자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도 스포츠외교에 신경을 안 써서입니다.
이런 외교력의 바탕은 국제대회의 유치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종목이든 종목별 세계선수권 등의 주최에 매우 소극적이죠.
경제력이 어느 정도 되는 나라가 이러니 국제적으로 한국 스포츠가 외교적으로는 대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