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축물이 어느 정도 면적 이상이면 조형물을 건립해야 하나요?
건축물 앞에 보통 조형물이 건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평소 일상적으로 이러한 조형물 앞을 무의식적으로 지나가다가 누구에게 건축물 앞에 조형물이 의무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건축물 앞에 조형물이 건립되어야 하나요? 관련 법 내용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사비의 1퍼센트의 금액에 해당하는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