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또는 아파트에 미술장식품에 대한 설치기준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요즘 새로 건축되는 아파트 또는 공원이나 오피스텔에 조형물이 들어서고 미술 장식품이 있는데요.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데 무슨 법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해당 내용이 있습니다. 위 법에 따라 우리나라 예술의 발전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취지로 조형물 등 설치 의무화가 법제화 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의무화로 인하여 유명 작가들에게 집중이되고 관리가 소홀해져 오히려 조형물이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적절한 제도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에 따라, 연면적 10,000㎡ 이상 신·증축하는 일정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1%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 조각, 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1항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회화, 조각, 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5., 2022. 1. 18.>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1. 5. 25.>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25.>

    ④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 제2항에 따른 건축비용, 기금 출연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25., 2022. 1. 18.>

    [제목개정 2011.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