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

공공장소 또는 아파트에 미술장식품에 대한 설치기준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요즘 새로 건축되는 아파트 또는 공원이나 오피스텔에 조형물이 들어서고 미술 장식품이 있는데요.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데 무슨 법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해당 내용이 있습니다. 위 법에 따라 우리나라 예술의 발전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취지로 조형물 등 설치 의무화가 법제화 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의무화로 인하여 유명 작가들에게 집중이되고 관리가 소홀해져 오히려 조형물이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적절한 제도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에 따라, 연면적 10,000㎡ 이상 신·증축하는 일정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1%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 조각, 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1항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회화, 조각, 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5., 2022. 1. 18.>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1. 5. 25.>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25.>

    ④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 제2항에 따른 건축비용, 기금 출연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25., 2022. 1. 18.>

    [제목개정 2011.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