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큰 건물을 지으면 건물 앞에 작은 벤치공간도 만들고 조형물도 세우는것이 법에 정해져 있다고 하던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요즘에 새로 생긴 호텔이나 오피스텔 사무실 건물이 일정 규모 이상 되면 건물앞에 벤치, 나무등으로 공용휴게공간도 두고 조형물도 세워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건물 개발 시 벤치, 조형물, 공용 휴게 공간 등을 마련해야 하는 법적 규정은 도시 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에서 시행됩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의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도시의 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건물의 외부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과 방문객에게 더 나은 시각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벤치와 같은 휴식 공간은 주민들이 자연스럽고 모이고 소통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합니다. 이는 지역 사회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나무와 식물 등을 배치함으로써 도심의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대기 질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녹지 공간은 또한 생태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공용 공간은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며, 지역 주민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거나 다양한 활동을 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합니다.
공공 공간은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교통 혼잡을 줄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많은 도시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법적으로 규정하여, 건축물의 개발자가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는 개발자에게도 긍정적인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법적 규정은 도시의 생활 품질을 높이고,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법에 따라서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조례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합니다. 또한 건물앞의 작은 휴식공간은 공개공지라고 하는데, 건축법에따라서 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특정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지을때는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의 휴식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건물만 가득한 삭막한 공간이 될 수 있기에 강제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에는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공공적 공간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부지 면적이 일정 크기 이상이거나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는 법적 의무로 이러한 공간들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공개공지등을 제공을 할 경우 지자체별로 건축 허가시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등에 의해서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 조항 때문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1항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조형물과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이유는 대형 건축물은 오고가는 사람들이 많아 법으로 정해둔 이유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