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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견한거미2

대견한거미2

대출심사끝나고취득세낼때생애최초취득세에대해여쭤요

말일에법무사끼고대출금승인받아매매하고취득세까지내야한다고하는데

저희가생애최초취득세감면받을수있거든요

저날취득세낼때감면받은금액을내나요

아님원래금액내고나중에감면된것만큼돌려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취득세를 최초에 납부할 때 감면된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추후 사후관리 요건(3년 이내 처분, 임대 등)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추징당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