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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검은꼬리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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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연장하자고 따로연락이 안왔는데요? 질문드립니다

전세계약이 끝나서 묵시적연장? 이된거같은데 이럴경우 다시 2년계약이 되나요? 그리고 이럴경우 확정일자같이 처음이사와서 하는거를 다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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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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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만기가 될 때, 계약 만기전 임대인은 6~2개월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전까지 각각 상대방에게 계약의 거절이나 계약의 갱신에 대하여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나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되는 것입니다.


    이 때에는 차임을 증액할 수도 없고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도 없으므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아무런 말없이 기간이 지났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게 됩니다. 즉 2년 갱신이 같은 조건으로 된것이며 이러한 경우 확정일자는 처음 계약시 받아둔게 있다면 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 별도의 연락없이 만기가 지나면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이고 이 경우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전입 및 확정일자를 처음 입주때 하셨으면 다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좋습니다.

    자동 기존 조건으로 2년 연장이 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가길 원할때 3개월전 통보 후 계약을 종료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다시 안 받으셔도 됩니다. 기존 확정일자로 유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도래전 서로 어떠한 변경에 대한 연락이 없으셨다면 북시적 갱신이 맞습니다.

    다시 계약서를 쓰실 필요도 없고 ,확정일자도 계솟 유지되는것입니다.

    묵시적갱신일 경우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수도 있고 , 이사고지후 3개월후 보증금을 반환받으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후자일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할때 임대인에게 보증급 반환에 어려움을 겪으실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