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에 대해 궁금해요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딸린 토지를 양도하는경우에 비과세처리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1세대 1주택이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만약 본인 소유의 집이 하나 있는 상태에서 전세나 월세로 다른 집을 구하게되면 2주택자인가요?
아니면 본인 소유가 아닌 세입자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1주택자인가요?
그리고 본인소유의 집과 전세로 사는 집 두곳을 왔다 갔다하며 지낸다면 이 기간동안 본인소유의 집에 거주하는걸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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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는 본인 명의 주택이 한채만 있는 것을 말하며 전세나 월세는 본인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거주기간은 실제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과 소득세법상 그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을 기준으로 주택 수 산정합니다. 임차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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