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 지급되지 않습니다, 삼성생명 신바람건강보험이 판매되던 시절의 약관을 보면, 하루하루 나오는 일반 입원비와 31일 차에 목돈으로 나오는 장기입원 보너스의 지급 조건이 완전히 다르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바람건강보험 약관의 정확한 워딩: "계속하여 31일" 이 상품의 '31일 이상 장기입원급여금(또는 건강회복자금)' 조항에는 고객 입장에서 아주 치명적인 단어가 박혀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1회 입원당 '계속하여' 31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지급합니다." 여기서 '계속하여'라는 단어가 바로 누적(합산)을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방어막입니다. 단 하루라도 공식적인 퇴원 수속을 밟았다면, 그 순간 입원의 '연속성'이 끊어진 것으로 봅니다.
질문자님은 15일 입원 후 '퇴원'을 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 카운트는 15일에서 종결되었습니다. 3일 뒤 재입원하여 머문 17일은 두 번째 입원으로 간주되어 다시 1일부터 새롭게 카운트가 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총합은 32일일지라도, 단일 입원 기준으로 31일을 연속해서 채운 적이 없기 때문에 보상담당자의 부지급 처리는 약관상 정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