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신바람건강보험 입원비관련 문의드립니다.

삼성생명 신바람건강보험 입원비관련 문의

31일 이상 입원하면 지급해주는 보험금이 있는데요.

입원을 15일하고 퇴원하고 다시 3일뒤에 입원 17일 하고 퇴원하면 지급받을 수있나요.

누적개념이 아닌가요 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같은 병명으로 입원을 한거라면 합산이 되지만 31일 초과분에 대해서 나오는거다보니 보험사에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보면 딱 맞을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이 된건지 삼성생명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듯 합니다

    약관내용이랑 같이 설명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일수는 단순 합산이 아니라 약관상 계속입원 또는 동일 원인 재입원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31일이상은 계속입원해야 해요.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을 확인해봐야겠는데요.

    일반적인 입원일당은 1일 이상 지급기준을 보고 있지만

    퇴원 후 재 입원시 보장은 문제가 없지만

    31일 15일처럼 처음부터 한도를 지정하고 들어가는 담보는

    퇴원일 기준 면책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 하신것 처럼

    15일 입원 후 퇴원 180일 면책 이후 재보장

    이렇게요.

    약관에 의해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확인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삼성생명 신바람 건강보럼의 장기 입원비는 연속 입원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아 15일 입원하고 3일 후 17일은 누적 32일 이더라도 별도 입원으로 간주되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 지급되지 않습니다, 삼성생명 신바람건강보험이 판매되던 시절의 약관을 보면, 하루하루 나오는 일반 입원비와 31일 차에 목돈으로 나오는 장기입원 보너스의 지급 조건이 완전히 다르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바람건강보험 약관의 정확한 워딩: "계속하여 31일" 이 상품의 '31일 이상 장기입원급여금(또는 건강회복자금)' 조항에는 고객 입장에서 아주 치명적인 단어가 박혀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1회 입원당 '계속하여' 31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지급합니다." 여기서 '계속하여'라는 단어가 바로 누적(합산)을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방어막입니다. 단 하루라도 공식적인 퇴원 수속을 밟았다면, 그 순간 입원의 '연속성'이 끊어진 것으로 봅니다.

    질문자님은 15일 입원 후 '퇴원'을 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 카운트는 15일에서 종결되었습니다. 3일 뒤 재입원하여 머문 17일은 두 번째 입원으로 간주되어 다시 1일부터 새롭게 카운트가 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총합은 32일일지라도, 단일 입원 기준으로 31일을 연속해서 채운 적이 없기 때문에 보상담당자의 부지급 처리는 약관상 정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