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이것도 통매음에 포함되나요??
저는 18살남자이고 상대는 15살 여자입니다
옾챗에서 서로 애인을 구하는 목적으로 이야기하던 와중 저는 애인과 간지럽히기를 자주했다고 하였고 상대방도 친구나 가족이랑 한적이 많았다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방에게 그럼 나중에 만나면 간지럽히기 나랑 해볼래? 너만괜찮다면 이라고 보내고 상대방은 그래라 라는 답장으로 좋다는 반응이 보였습니다 그뒤로는 어떻게하다 연락이 끊긴 상태인데 혹시나 문제가 되나싶어서 올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대화내용에 대하여 서로 동의하에 대화를 나누었다고 인정될만한 요소가 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성적수치심 등을 유발하려는 메시지 등을 보내야하는데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