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셀프낙찰 받은 오피스텔 1년이내 매도 시 양도소득세
보증금 1억 전세오피스텔을 설프낙찰로(5,800 만원) 받아 상계신청서를 제줄해 매각대금을 완납했습니다
취득세가 보증금 1억에 대해 나와
300여 만원을 내고 소유권등기를 냈습니다.
이 오피스텔을 1년이내에 매도하려고 합니다.
매도 시 1억 이하에 하면 소유기간과 상관 없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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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법원으로부터 경매 낙찰받아 보유하다가 1년 이내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경락받은 가액), 취득세, 국민주택매각
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 중개수수료 등과 양도
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인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양도차손이 발생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미만 보유한 주택의 양도세율은 양도차익의 77%이므로 양도차익이 있다면 양도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