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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로운종다리221
안녕하세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연말정산 대상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이면 빌라나 소형평수아파트 등이 있으면 무주택이 아닌지요?
경기도권 - 다세대 61.03이고, 1억이하
지방 - 68~69정도 1억이하
현재 살고 있는 전세 면적입니다.공급/전용110.13㎡/84.84㎡
연봉 해당 여부?
2024년 전세대출 상환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소득공제 불가능합니다.
~4.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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