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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로운종다리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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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대상확인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연말정산 대상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이면 빌라나 소형평수아파트 등이 있으면 무주택이 아닌지요?

    경기도권 - 다세대 61.03이고, 1억이하

    지방 - 68~69정도 1억이하

  2. 현재 살고 있는 전세 면적입니다.
    공급/전용110.13㎡/84.84㎡

  3. 연봉 해당 여부?

  4. 2024년 전세대출 상환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무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소득공제 불가능합니다.

    2. ~4.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