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대중 목욕탕에 갔는데요. 탕안에서 핸드폰을 들고 들어와서 쇼츠를 보는 청년이 있더군요. 탕입구에 분명히 휴대폰 금지라고 되어있던데 법적으로는 처벌이 안되나요?

어제 대중 목욕탕에 갔는데요. 탕안에서 핸드폰을 들고 들어와서 쇼츠를 보는 청년이 있더군요. 탕입구에 분명히 휴대폰 금지라고 되어있던데 법적으로는 처벌이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탕입구에 휴대폰금지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위반한다고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휴대폰을 가지고 출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목욕탕 이용이 제한될 수 있는 것인데 그와 별개로 단순 시청만 하는 것이라면 현행법상 형사처벌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촬영 등에 이른다면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