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신고 증여세계산 이게 맞는건지 문의드려요
무신고 증여세 대략 금액이 맞나요?
총 130,000,000원 증여
공제 5천
2019년(5년으로 계산)
10,000,000원 증여
증여세 1,000,000원
무신고가산세 200,000원
납부지연가산세 456,250원
21년 (3년으로 계산)
70,000,000원 증여
증여세 7,000,000원
무신고가산세 1,400,000원
납부지연가산세 1,916,250원
총 내야하는 증여세
11,972,500원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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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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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는 해당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다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현재
증여재산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종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한도
있음)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일자와 증여세 신고 납부시의 증여세액 등에
대한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비슷하게 맞는 걸로 보이는데, 정확한 계산을 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점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