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에 관해서
저희 아버지가 사업장을 작게 하고계시는데 제조업공장 입니다.
지금 상시근로자가 아버지포함3분이고, 일용근로자는 필요시 채용하는데 주말이나 이럴때 일용근로자를 씁니다.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이 상시근로자5인이상일때만 받아야하는건줄 알았는데 이번에 온 우편물에는 " 외국인, 일용직, 비정규직 직원 포함 5인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라고 적혀있더라구요.
상시근로자가 아니라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5인이상이면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