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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솔개165
청초한솔개16522.03.03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에 관해서

저희 아버지가 사업장을 작게 하고계시는데 제조업공장 입니다.

지금 상시근로자가 아버지포함3분이고, 일용근로자는 필요시 채용하는데 주말이나 이럴때 일용근로자를 씁니다.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이 상시근로자5인이상일때만 받아야하는건줄 알았는데 이번에 온 우편물에는 " 외국인, 일용직, 비정규직 직원 포함 5인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라고 적혀있더라구요.

상시근로자가 아니라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5인이상이면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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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부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산정 기간 중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병가, 정직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위 법령에 따라 외국인, 일용직, 비정규직, 상용직을 모두 포함하여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에따라 분기별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대표자는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 제외한 근로자가 5인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르면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용하는 사업장은 제외입니다.

    단순히 총근로자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상시근로자 산정은 정해진 바 없으나, 근로기준법 상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 시행 의무가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