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공제금의 경우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을 퇴직한 피공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60세 이전이라도 일수가 충족이 되고 아래의 굵은 글씨 사유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2.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3.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4.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6.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7.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8.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