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통장압류와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
맘잡고 취업하여 입사한지 6개월째이며 국민은행으로 급여를받고있습니다
어느날 우체국이며 하나은행부터 하나씩 통장이 압류되었다는 문자가오더니 아니나다를까 국민은행통장도 압류가되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 세후 215정도 되는 급여가 곧있으면 입금이 될텐데 이 급여는 이제 입출금이 불가능해지는건가요? 통장이 압류되었다는 문자만 받았고 급여압류는 아니지만 이통장이 급여통장이니 그냥 급여가 압류된게 아닌가싶어서요..
2. 압류된건 기정사실이고 만약 입출금이 불가하면 최저생계비 185만원을 보호해주는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이조차도 무조건 받아주는건 아닌걸로 알고있는데 일단 서류를 작성하고 내고 신청을하고 기다려보려합니다 직장인인데 서류는 뭐뭐 필요한지 접수후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3.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실질적으로 급여만 입금되는 주거래은행인 국민으로만 하려는데 상관없는건지요?
타은행들은 거래를 거의 아예안하고 국민만 쓰는지라
타은행들은 신경안쓰고 그냥 실질적으로 사용중인 국민만하려고합니다
4.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하고 받아들여줬다면 앞으로 국민은행에 급여가 입금되도 185만원만 찾을수있는건데 이걸로 월세 전기 가스 수도 부식비 생필품 교통비 병원 폰요금등 거의 100만 이상 나가는데 그냥 매달 급여가 입금되면 185만원을 출금해서 따로 현금으로 납부할거하고 생활비지출외 잔액은 개인적으로 모아두려는데 가능한건지요? 매달 그렇게 하려고합니다 185만원을 인출안하고 통장에두고 생활을했을때 다음달로 넘어가게되면 난감할거같아서요
5. 법원에서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받아들여줬을때는 매달 급여가 입금되면 매달 185만원을 출금해서 현금으로 소지하면서 생활비로 사용을할것이고 잔액은 저금통에 넣어두려구요 비상금이될수도있어서요..
만약 신청이 기각되면 회사를 관둘생각입니다 현금지급해주는 배달일당이나 일용직을 할생각입니다..
힘들게 여러군데 면접보고 입사하여 성실하게 잘다니고있는 회사인데 급여통장이 압류되어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하였는데도 법원에서 기각하면 뭐 그냥 먹고살지도말고 죽으라는뜻이라 회사를 관두고 퇴사하는게 정답일듯합니다..
한달동안 땀을 비오듯이 흘리며 받은 급여를 한푼도 못쓰고 채권자에게 간다면 근무하면서 보람은 커녕 일할의미도 가치도없는거라 그냥 퇴사만이 답일듯하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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