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땅 주인이 땅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잡초가 인도 침범 → 처벌조항이 있나요?
집근처에 공터가 있습니다.
이곳은 10년전 LH에서 분양했던 상가주택 부지입니다.
이 주변으로 다 건물이 들어섰지만 이 자리만 계속 공터입니다.
근데 땅주인이 관리를 안 하는지 이 땅에서 자란 잡초가 인도를 심각하게 침범하는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는지, 신고하려면 어디에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만으로는 형사 처벌로 규율하여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을 하는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민사상 관리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점에서 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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