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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오릭스128
집근처에 공터가 있습니다.
이곳은 10년전 LH에서 분양했던 상가주택 부지입니다.
이 주변으로 다 건물이 들어섰지만 이 자리만 계속 공터입니다.
근데 땅주인이 관리를 안 하는지 이 땅에서 자란 잡초가 인도를 심각하게 침범하는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는지, 신고하려면 어디에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만으로는 형사 처벌로 규율하여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을 하는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민사상 관리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점에서 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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