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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와이프가 중간에 일을 했는데??

8월중에 와이프가 취업을 했는데 연말정산시 어떻게 분리해야 하나요??? 일하기 전 사용한 것도 다 폰함 인가요 제구 거져고ㅡ올수 는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인의 8월부터의 소득금액(소득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 라면 본인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부인의 2022년 전체의 카드사용분 등의 지출내역을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인의 소득금액(소득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 연 100만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초과) 시에는 각각 연말정산 하셔야 하며, 이 때 부인은 본인의 연말정산 시 근로기간에 사용한 분만 공제 가능하므로 1~7월분 지출내역 등은 아무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충족하셔야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이에 100만원을 초과(총급여 500만원)하신다면 각각 연말 정산을 진행하셔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양가족관련하여 블로그를 작성해놓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895413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각각 진행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아내분이 8월부터 취업하여 12월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므로 각각 연말정산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각각 진행하기 때문에 아내분이 지출한 1월~7월분에 대한 공제반영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