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와이프가 소득이 있을때 따로 해야되나요?
와이프가 일을 해서 소득이 있을때 따로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되는건가요???
한번에 같이할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자동차세등 세금을 내는건 연말정산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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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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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 기준으로 하되,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로 보아
연말정산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와 같은 세금은 연말정산 대상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등이 다른 배우자 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개인별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가 각자 별도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별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며 합산하여 진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근로소득자라면 각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본인의 연말정산 부양가족에도 포함시킬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취득세 등의 세금 납부액은 연말정산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