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소득공제 와이프 소득 따로 해야될까요?
와이프 현재 직장 안다니고 소득 1000만원 있으면 소득공제 따로 해야되나요?
저한테 올리고 와이프 따로 신고 안하면 문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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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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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요건은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소득금액(=소득 -필요경비)이 얼마인 지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하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시 인적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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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아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간 1,000만원이면 본인의 인적공제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우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별적으로 신고해야합니다. 소득세 신고는 선택이 아닙니다. 납세의무로 미이행시 가산세와 함께 소득세를 추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