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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파랑새164
지적인파랑새16421.05.26

프리랜서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에 대한 질문

연말정산을 하면 88만원 납부하라고 나오고 종합소득세에 대한 환급금이 40만원이 나오는데 이건 뭘까요?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는 다른건가요?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되나요? 별도로 연말정산은 안해도되나요?

국민연금이 연체되어있는 상태인데 이건 연말정산할때 납부해야할 금액에 반영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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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 혹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연체된 국민연금은 세금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연간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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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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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가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소득자 입니다.

    사업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인 등으로

    극히 제한적인 경우 입니다.

    만일 연말정산을 한 사업소득자라면 타소득이 없을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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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자는 금액이 소액이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며,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납세자가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한 금액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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