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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일반적으로열심히하는블랙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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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공무원 티켓베이에서 수익 발생 시 세금과 겸직 문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25년 3월 17일부터 9월 24일까지 티켓베이를 통해 야구 경기 티켓을 판매해왔습니다.

순수익이 대략 1400만원 정도입니다.

최근 티켓베이와 관련한 국세청 조사 및 과세, 사업자 등록 강제 적용 사례를 접하게 되어

아래와 같은 부분이 매우 궁금합니다:

1. 이 정도 매출이라면 국세청 과세 및 사업자 등록 요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2. 만약 대상이라면,

• 어떤 종류의 세금 신고가 필요하며

• 사업자 등록 없이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는 방식이 가능한가요?

3. 제가 세금 신고 또는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 공무원 신분으로서 ‘겸직 사실’이 소속 기관에 통보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나요?

• 겸직으로 인한 불이익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나요?

4. 저처럼 수익이 발생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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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티켓은 면세이므로 사업자등록을 안하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2. 부가세도 면세대상이라 관계 없습니다.

    3. 최악의 경우, 해당 소득(판매차익)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는 있습니다. 회사에 노출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가직 또는 지방직 공무원이 인터넷 포털 또는 기타 통신망을 통해

    야구경기 티텟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에서 해당 사이트 등에서 티켓 매매자료 등을 수집하여 과세

    하는 경우 공무원의 겸직 의무 위반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사원에서 국세청에 제출된 소득세 신고서 등을 근거로 해당

    공무원의 겸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기타소득으로 하여 신고를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