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민사에서 승소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였는데
제3채무자로 새마을금고 카카오뱅크 신한은행 3곳에 청구 금액을 나눠서 신청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제3채무자진술서를 확인해보니까 카카오 뱅크만 이용하는거 같아서 신한은행,새마을 금고에 청구했던 금액을
카카오 뱅크로 다 몰아서 옮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