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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빈티지한양48

무더위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한 경우..어떤 내용으로 실비 청구 가능한가요??

할머니가 무더위로 쓰러지셔서 병원응급실및 입원을

하셨는데..이것도 실비보험이 청구 되나요??? 어떤절차로 청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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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원후 병원비용 정산 할시 진료비영수증, 세부내역서, 입퇴원확인서등이 필요 합니다.

      가입된 보험사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질병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 실비보상이 가능합니다.

      납입한 진료비영수증,세부내역서, 병명확인서류를 구비하여 보험금 청구할 경우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더위로 쓰러진 경우 상해로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질병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직접지불한 치료비영수증과 세부내역,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보험금청구서와 함께 보험회사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더워서 쓰러진 것이 단순한 피로나 탈수 증상이라면 실비보험의 보장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더워서 쓰러진 것이 열사병이나 열경련과 같은 질병으로 판명되고,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실비보험의 보장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의 종류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다르므로, 자신이 가입한 실비보험이 단독실비보험은 오직 실비만 보장하는 상품이나, 특약형실비보험과 노후실손보험, 유병력자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나 우선공제금액 등의 공제사항이 있으므로, 약관을 잘 확인하고 가입한 보험사와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실비로 가능합니다.

      무더위로 쓰러지면 열사병이나 기타 다른 이유가

      있을테니 실비가 가능 하겠지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보상 가능합니다.

      초진기록지.입원진료비영수증.입원진료비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