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배너어
배너어

10년이상 제대군인은 자녀교육비 지원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10년이상 제대군인은 자녀교육비 지원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전 23년 12월말에 군생활 30년 7개월정도 하다가 명예 제대를 하게 되었읍니다.

제가 딸아이가 24년에 고1 예고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10년이상 제대군인에게 자녀교육비 지원한다는 자료 내용을 보고, 소득인정액의 100프로에 해당되는자

라고 하던데, 가족수는 저 포함해서 3인이구요. 금액이 4,714,657원이라고 적혀있길래

여기 해당하는 소득인정액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제가 이해할수 있게 자세하게 올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럼 수고하세여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오랜기간 군복무하시면서 국가에 봉사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자녀 교육비(고등학교까지)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현행 국가보훈부 고시에 의하면 3인 가족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4,714,657원 이하인 가구에 지원됩니다.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가구의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 (장애, 질병, 양육 등 지출요인)]의 월평균 금액과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회원권)의 가액을 산정하는데 그 계산방식이 꽤 복잡해서 주소지 관할 보훈처에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규정이 궁금하시면 인터넷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셔서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참고가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ㆍ면역(免役) 또는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을 말한다.

      2.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3. “중기복무 제대군인”이란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4. “의무복무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기간은 임용되거나 입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하되, 현역으로 입영하거나 임용된 경우의 군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兵)의 복무기간을 모두 합산한다. <개정 2023. 7. 11.>

      [전문개정 2008. 3. 28.]

      제19조(교육지원) ① 국가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같은 법 제29조의2제1항제30조에 따른 대학원과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 재학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를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2016. 5. 29., 2021. 6. 8.>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그 자녀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 6. 8.>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을 수 있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그 자녀가 다른 법령에 따라 입학금ㆍ수업료 등을 감면받거나 보조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 17., 2013. 7. 16., 2016. 5. 29.>

      [전문개정 2008. 3. 28.]
      [제목개정 2021. 6. 8.]

      제19조의2(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등) 제19조제2항에 따라 자녀의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제19조의3제19조의4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 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교육지원의 대상 및 범위) 제19조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그 자녀에게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교육지원의 대상인 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그 자녀가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을 실시하지 않는다. <개정 2014. 1. 14., 2021. 10. 19., 2023. 5. 23.>

      1. 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역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같은 제29조의2제1항제30조에 따른 대학원과 대학원대학은 제외하며, 이하 “대학”이라 한다)에 입학한 경우

      2.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자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14., 2020. 9. 22., 2021. 10. 19.>

      1. 장기복무 제대군인: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의 100분의 50을 국고에서 보조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과 전단에 따른 보조금을 더한 금액이 입학금 및 수업료의 총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

      2.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자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국고에서 보조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는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과 전단에 따른 보조금을 더한 금액이 입학금과 수업료의 총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의 보조는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해당 교육기관의 학칙이 정하는 수업연한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다만, 교육지원 대상자가 해당 교육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학교의 수업연한에서 이전 학교에서 보조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에 대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를 보조한다. <개정 2012. 4. 17., 2014. 1. 14., 2020. 9. 22., 2021. 10. 19.>

      [제목개정 2021. 10. 19.]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국가보훈부 고시)

      제4조(소득인정액의 산정) ①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말한다.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한 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ㆍ질병ㆍ양육 등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한 후 월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재산소득

      4. 이전소득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재산(제2호와 제3호를 제외한 재산을 말한다)

      2. 금융재산

      3. 자동차, 회원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가구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확인한 소득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실제소득에 더할 수 있다.

      1.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의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2.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소득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보훈(지)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제대군인 자녀 교육지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대군인 자녀 교육지원은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기준 금액 대비 100% 이하(아래표의 상한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