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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시 사고나면 이제 무조건 가중처벌이 되는거죠?
횡단보도 우회전시 사고가 나면 엄격하게 처리한다고 들었습니다 무조건 일단 정지하고 주변을 살피고 서서히 진행하다 사고가 나도 가중처벌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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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조건 일단 정지하고 주변을 살피고 서서히 진행하다 사고가 나도 가중처벌이 되는건지요?
: 우선 우회전시 사고장소가 횡단보도인지, 횡단보도 신호가 어떤지에 따라 다르게 처리가 됩니다.
즉 비록 서행을 했다 하더라도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횡단하는 보행인과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가중처벌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난다고 무조건 12대중과실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인을 충격했을때 해당됩니다. 차량간 사고에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에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작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일시 정지에 관한 법률은 개정되었지만 따로 가중처벌을 하는 법률 개정은 없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 정지한 후 보행자만 잘 확인한 후에 진행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올해 부터 처벌이 가중되는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이 되는 사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