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과감한후투티25
과감한후투티25

휴대폰 파손 배상문제, 상대방이 100% 물어주는 건 안되는건가요?

23년 12월 27일 수요일날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가기 위해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스에서 내릴 때 제 앞에 있던 사람의 손에 제 이어폰 줄이 걸리면서 같이 끌려 떨어졌고 휴대폰은 액정이 파손되어 터치가 잘 안되고 화면도 일부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중에 배상을 위해서 연락처를 교환하고

그 다음날인 12월 28일 목요일 오늘 견적을 받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연락처를 교환하신 분은 아직 학생이여서 다시 학생분의 아버님에게 전화드렸습니다

그런데 전화하시면서 "우리측이 100% 책임은 아니다, 찍을 때 꽉 잡고있어야 하지 않았냐"라는 말로 100%배상을 인정하고있지 않습니다

이럴 때 배상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적이 처음인지라 잘 몰라서 여기다 문의해봐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