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집문서를 소지한 사람이 상속을 다 받는게 아니고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이 분할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유언이나 사전 상속이 없다면, 즉, 공동상속인은 유언 또는 합의로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면, 지정분할, 협의분할 및 심판분할로 상속재산을 분할 하여야 합니다.
민법상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 하는데, 다만, 유언 또는 합의로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 포괄수유자, 공동상속인의 상속인, 상속분 양수인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