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집문서를 형이 들고 가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문서를 근거로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면 상속분할을 할수 없나요?
아버지의 집문서를 형이 들고 가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문서를 근거로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면 상속분할을 할수 없나요? 집문서를 가진사람이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집문서를 소지한 사람이 상속을 다 받는게 아니고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이 분할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유언이나 사전 상속이 없다면, 즉, 공동상속인은 유언 또는 합의로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면, 지정분할, 협의분할 및 심판분할로 상속재산을 분할 하여야 합니다.
민법상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 하는데, 다만, 유언 또는 합의로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 포괄수유자, 공동상속인의 상속인, 상속분 양수인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에는 집문서라는게 없어졌습니다, 등기권리증이 있지만, 모든 등기가 전산화 되면서 예전과 같이 그것을 통해 소유를 주장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상속과정은 본인이 문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주장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상속개시일에 바로 법적 상속이 지분별로 되어있기 때문에 상속협의 없이는 형이 임의대로 이를 매매 할수 없기에 크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