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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도롱이23hj
아이가 심한 부정교합이라서 치아교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 앞으로 치아보험은 없지만 실비가 있는데 이거 청구가 가능한가요?
교정비가 만만찮아서 실비적용되면 좋겠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원태 보험전문가
손해보험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교정의 의료비는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치과진료 치료의 의료비중 급여부분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상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외 비급여부분은 보상이 어렵습니다 치아보험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정에 대한 의료비는 보상이 안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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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보험전문가
피플라이프(주)
안녕하세요. 김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치료의 경우 대부분의 치료가 비급여 입니다.
치과치료중 (급여)항목은 실비보험 보상되고
비급여항목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보존치료(떼우고 씌우고 잇몸 신경치료 등)는
급여치료 비중이 꽤 있습니다.
진료비세부내역서 및 진료비 영수증 발급받으시면
(급여)치료비용 나와있습니다
치과서류 발급받으셔서 실비청구 넣으십시요
■ 실비청구를 위한 치과병원서류
*진료기록부사본(차트)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평가
한기성 보험전문가
국민카드 DB생명
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치아교정은 미용 목적 치료로 분류돼서 실손의료보험에서는 보장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단순 덧니, 외모 개선, 일반 부정교합 교정은 대부분 면책입니다.
중요한 건 병원 진단서 내용입니다. 진단명에 단순 교정이 아니라 치료 목적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고, 치료계획서·진료기록지 등을 함께 제출해야 심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교정 장치비 자체(브라켓, 유지장치 등)는 대부분 보상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기대하시는 만큼 전액 보장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최종호 보험전문가
GA대구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미용 기능개선의 목적은 불가합니다~
비급여 부분은 어떤 실비든 보장이 불가합니다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인정하는 치아치료 급여부분만 보장이 가능하고 실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실제 자녀분의 부정교합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지는 건강보험공단에도 문의를 하시고 또한,
치과에서 더 잘아는 부분이니 한 번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실비보험은 가입한 세대별로 차이가 있으나, 2009.10월 이후 가입한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치과치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에 대해서만 보장이 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