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어떻게되나요?

회사를그만두고 실업급여를 탈수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이직확인서, 4대보험 상실신고)가 되면 고용24에 구직등록을 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하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질문자님이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2. 질문자님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3. 고용센터는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되고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를 요청하시고 신고가 완료된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사 시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시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