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사무실 간식 구매 지출영수증 전표입력 질문

롯데마트에서 사무실 간식을 구매했는데 전표입력하려고 영수증을 보니 단수할인에 -4원이 들어가 있는데 해당 금액은 잡이익으로 잡아야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수증에 단수할인으로 -4원이 들어갔어도 이 정도 소액은 보통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무에서는 작은 금액이라도 편하게 잡이익으로 넘기기도 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사무실에서 간식 구매 지출 영수증을 전표로 입력을 할 경우

    먼저,

    첫째, 회사 내 직원 복지 차원에서 간식을 구비하는 경우 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둘째, 회의실에서 외부 고객을 접대할 때 제공되는 다과, 커피는 접대비로 분류 합니다.

    셋째, 가끔 간식이 아닌 간식같은 품목이 존재 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직원들이 회의실에 장시간 앉아 있을 때 비치하는 생수, 껌, 목캔디 등의 일종은 회의도구 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부 기업에서는 소모품비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 내부 회계처리 기준을 참고하는 것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 아주 작은 금액이라서 복리후생비에서 빼는 대신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4원처럼 소액은 그렇게 처리해도 괜찮아요. 실무에서는 간편하게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니 너무 걱정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