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사무실에서 간식 구매 지출 영수증을 전표로 입력을 할 경우
먼저,
첫째, 회사 내 직원 복지 차원에서 간식을 구비하는 경우 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둘째, 회의실에서 외부 고객을 접대할 때 제공되는 다과, 커피는 접대비로 분류 합니다.
셋째, 가끔 간식이 아닌 간식같은 품목이 존재 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직원들이 회의실에 장시간 앉아 있을 때 비치하는 생수, 껌, 목캔디 등의 일종은 회의도구 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부 기업에서는 소모품비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 내부 회계처리 기준을 참고하는 것이 필요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