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처리한 실물영수증이 결산때 필요한가요
문구점에서 상품권을 사용했는데 그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 발행했습니다.
그렇게 받은 영수증을 증빙서철에 철하거나 담당회계사무장님한테 말씀 드려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실물 영수증을 5년간은 보관하여야 하나,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내역 확인이 가능하므로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