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를 적용을 하려면 어떤조건 들이 있을까요? 현재 저는 집이 하나있고 나머지 하나집을 팔려고하는데 양도세가 많이 나올까봐 걱정이 되네요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를 적용을 하려면 어떤조건 들이 있을까요? 현재 저는 집이 하나있고 나머지 하나집을 팔려고하는데 양도세가 많이 나올까봐 걱정이 되네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 요건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이후 2년 이내(조정대상지역 내 소재지)에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거주)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되며, 3년이상 보유하고 2022.05.10.
~2023.05.09.까지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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