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아랫집 누수시 보상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2021. 02. 26. 23:07

아랫집에서 안방 화장실쪽에서 누수가 나고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직 확인전인데, 제가 어떻게 대응을해야하며, 수리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다 뜯어서 리모델링 수준으로 원한다면 제가 모두 부담해야하는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누수로 인해 아랫집의 전면적인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경우라면 수리비용 및 위자료에 대해 질문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수리범위가 이에 미치지 않는다면 질문자의 책임범위는 제한될 것이고, 그 범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모호합니다.

질문자가 직접 견적을 내어 수리를 이행하는 방법도 있고, 아랫집에서 먼저 수리비용을 지출한 다음 질문자에게 청구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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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집에서 발생하는 누수로 인해 아랫층에 누수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질문자분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범위는 누수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피해 정도를 그 한도로 한다고 할 것입니다.

    2021. 02. 28.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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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수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곳에 대해서만 배상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리가능한 경우 수리비(도배 등), 누수로 인한 가전제품등의 고장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비용등을 보상하게 됩니다.

      아랫집과 같이 수리비에 대한 견적을 같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가입하신 보험 중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으로 누수 피해에 대한 배상이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2. 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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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여 윗집 전유부분의 문제인지 공용부분의 문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유부분의 문제라면 수리의 범위는 누수로 인한 부분을 수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 손해의 범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2. 28.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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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본인의 소유의 부동산으로 해당 누수의 원인이 질문자 측에 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되 직접적인 손해 즉 수리비상당의 손해 등을 배상해야 할 책임이 발생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라며 구체적인 사실별로 대응이 필요한 점에서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안의 검토 및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2021. 02. 2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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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수가 발생한 원인이 공용부분인지, 질문자님 전용부분인지부터 확정지어야 합니다. 전용부분이라면 누수로 인한 피해 및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방법대로 해줄 의무는 없으며, 일반적인 원상회복수준으로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2. 26.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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