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먹은 음식 알러지 반응으로 인해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보상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들이 땅콩 알러지를 심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에 가면 꼭 땅콩 들어가는게 있는지 물어보고 식사를 하는데요,
그날도 어느날과 다름없이 주문 전 땅콩이 들어가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알바생이 안들어갈껄요? 이런 애매한 답을 했는데 , 아들이 먹다가 알러지반응이 심하게 올라와 응급실을 갔습니다.
알고보니 땅콩이 들어있던거죠. 응급실에 간 비용 그리고 그외 손해 배상 청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가게 측의 잘못인것 같은데, 알바생이 넘 어려보이는 학생이라 좀 걱정이 됩니다. 용돈벌려고 알바했을텐데 조금 짠한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이런 경우는 알바생도 처벌을 받게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