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먹은 음식 알러지 반응으로 인해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보상청구 가능할까요?

2020. 07. 10. 15:12

안녕하세요. 저희 아들이 땅콩 알러지를 심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에 가면 꼭 땅콩 들어가는게 있는지 물어보고 식사를 하는데요,

그날도 어느날과 다름없이 주문 전 땅콩이 들어가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알바생이 안들어갈껄요? 이런 애매한 답을 했는데 , 아들이 먹다가 알러지반응이 심하게 올라와 응급실을 갔습니다.

알고보니 땅콩이 들어있던거죠. 응급실에 간 비용 그리고 그외 손해 배상 청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가게 측의 잘못인것 같은데, 알바생이 넘 어려보이는 학생이라 좀 걱정이 됩니다. 용돈벌려고 알바했을텐데 조금 짠한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이런 경우는 알바생도 처벌을 받게되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아드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종업원의 식품 거부 반응에 대한 정확한 고지가 없음에 의하여

관련 손해를 얻으셨습니다. 위의 경우 받으신 치료에 대한 치료비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해당 점포에 대하여 정확한 고지를 하지 않은 점에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의 잘못된 고지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점에서 손해배상책임은 점포 점주 에게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점주는 다시 아르바이트생에 대해서 그 손해에 대해서 구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위의 점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청구 여부에 대해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7. 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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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땅콩이 들어있는지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알바생에게 과실이 있다면 알바생이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주체가 됩니다.

    2020. 07. 1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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