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노련한카멜레온265
노련한카멜레온26523.06.14

업무배제 수준이 업무적 괴롭힘 해당할지 궁금합니다

조직 내에서 조직문화 및 직원 심리상담, 직장내괴롭힘 및 상희롱 접수업무를 담당함


1. 우위관계: 직장 상사로 실제 업무지시 및 결재권 있음

(파트장-파트원 관계)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판단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2년 중간평가 면담 과정중(1:1) 타인(다른 팀원)직접적 비교하며 업무성과에 대한 조롱

- 수차례 다른 팀원의 험담 등을 통해 타인 업무능력 비하: 나도 이 대상이 될수 있겠구나 심리적 부담


2) 지난해 직접 수립 전략과제를 올해 다른 팀원에게 지시

- 지난해 MBO 과정에서 제가 작성한 전략과제를 올해 다른 팀원이 진행하게 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됨

- 그 사유 및 내용 공유받지 못한채 올해 팀의 전략과제로 선정

- 해당 업무를 맡게된 팀은 본인의 아이디어가 아니며 업무하달 받은 것으로 인정

- 해당 업무에서도 배제


3) 모든 업무메일에 행위자를 CC로 넣을것 지시받음

- 담당 업무 진행 과정에서 모든 메일에 행위자를 참조로 넣을 것을 지시


4) 직원심리검사 등 개인 정보확인 지시

-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비밀보장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요구

- 조직 내 특정 직원의 상담이력이나 검사결과 확인 요구



3. 근로환경등 악화

- 22년 여름부터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블안

및 불면 정신건강의학과 내원 치료중

- 이후 공황 증상 등으로 택시타고 출근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만으로 사안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업무 우위성 2)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할 것 3)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라는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행위자의 행위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고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해당 사항은 단순한 질문만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케이스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작성해주신 내용 보았을 때에는

    근로기준법, 노동부의 괴롭힘 판단 지침 고려 시에는 1번 정도만 괴롭힘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작성한 전략과제 업무에서 배제하고, 위법한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이지만 업무배제 및 성과에 대한 모욕적인 조롱은 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녹취내용, 이메일, 문자메시지, 동료 진술 등)가 확보되어 있다면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