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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왕초보
급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입니다.
직원 중 한분이 7월 21일에 퇴사를 하셔서 8월 10일전에 이분에 관한 신고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분 수당이 더 나가야 하시는게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급여로는 못 잡고 잡비로 잡아서 수당에 관련된것을 지급하려고 했는데,
혹시 이 수당에 관해서는 일용소득으로 작업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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