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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변동이 무역 계약 체결 시점에도 직접 반영되나요

환율이 오르면 수출기업엔 유리하다고들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계약 체결할 때 환율을 어떻게 반영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 계약이면 환율이 변해도 고정 단가로 가는 건지, 아니면 환율 조건을 계약서에 따로 넣는 경우가 많은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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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무역 계약에서 환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생각보다 단순하면서도 복잡합니다. 짧은 기간 안에 끝나는 계약이라면 그냥 체결 당시의 환율을 기준으로 금액을 정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장기 계약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몇 달에서 몇 년 걸릴 수도 있으니 환율이 크게 움직이면 손익이 달라져 버리죠. 그래서 계약서 안에 특정 환율 구간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조항을 넣기도 하고 결제 통화를 달러로 고정해 두는 방식이 흔합니다. 또 어떤 기업은 아예 환헤지 상품을 이용해 환율 위험을 따로 관리합니다. 결국 환율이 오르면 무조건 수출기업이 유리하다 이런 말은 실무에서는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구조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고 결국 협상력이나 상대방 조건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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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할때는 장기계약인지 단건의 계약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계약의 경우 환율 조정조항을 포함하거나 환율 헤지 수단을 활용해 변동성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기계약의 경우 특정 시점의 환율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실무적으로는 그냥 USD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율의 경우 별도의 협의가 없는한 그냥 어떤 환율이든지 USD로 결제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수입업체들이든 수출업체든 환차익, 환차손을 입게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