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현금인출 차용증증빙유무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
1. A 주거래 사업자계좌에서 -> B 대표자 개인계좌 1억 송금하였고
2. 개인계좌에서 다시 사업자계좌로 이체하지않고 현금으로 인출하였습니다
3. 거래처에 현금결제로 대금결제를 해줬을경우
(대표자의 부친께서 운영중인 삼화사)
4. 기록이 남아있는데 차용증으로 명목하에 증빙자료를 만들어놓으면 될까요? 좋은방법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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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계좌에서 타인에게 자금을 이체한 경우 자금
대여 목적인 지 또는 증여 목적인 지에 따라 회계 및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대여 목적인 경우 : 차용증 작성 및 날인해야 하며, 2.17억원 이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차입한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증여 목적인 경우 :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로서 기재하신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 것으로 보여지며 상환도 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