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절차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신고는 일반적으로 관세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합니다.
2.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관세율 및 수입요건을 파악합니다.
3.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요건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예: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상 표준통관예정보고절차 필요)
4. 수입신고를 하게되면 전자심사, 서류심사, 현장심사 등이 이루어지고, 이상이 없는 경우 수입신고가 결재됩니다.
5. 관부가세를 납부하면 수입신고수리가 이루어지며 화물을 반출합니다.
수입절차 등은 수입하시고자 하는 물품이 어떤물품인지에 따라 천차만별이니 아이템을 선정한 뒤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