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서 원본에 화이트칠을 하고 그 흔적을 지우려고 훼손한 경우
은행 전세 대출 담당자가
전세 계약서 원본에 화이트칠을 하고 그 흔적을 지우려고 훼손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인 주민번호 뒷자리에 화이트 칠을 했다가 그걸 지우려고 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고
육안으로 보기에 숫자가 또렷하게 보이지 않고, 종이는 살짝 헤진 상태로 훼손된 상태라고 보입니다.
은행에서는 대출이 나오는 건 문제 없다고 안일하게 별 거 아니란 식으로 대응을 하는데
고객의 중요한 계약서 원본에 마음대로 그런 행동을 한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계약에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위조 문서로 의심받을 여지가 있다는 걱정도 드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의도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따라 다르나 현재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고,
구체적인 행위 정도에 따라서 미수범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형사 처벌이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