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광 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두 차례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각각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탄핵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2016년 12월, 박근혜 대 통령은 권한 남용 및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인해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인용하여 2017년 3월 10일 파면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대 통령 탄핵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