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병원의료 과실인가요? 아닌가요?

2021. 06. 09. 13:00

저희 이모님이 기초생활 수급자시라 일반의원에서 

받아 큰병원으로 갈수 있읍니다.

그래서, 한달전부터 간혹 얼굴 일그러지 다가 괜찮아

지시다가 발음도 이상해서 자주다니는 동네 의원에

이상하니 소견서 한장만 부탁드린다고 하니 괜찮아 

보이신다고 안써 주시는겁니다.

그후로 3번씩이나 가서 아무래도 이상하니 소견서 좀

부탁한다고 해도 안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의원에서 상황 설명하고 소견서 부탁하니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소견서를 받아 종합병원에서 

머리ct랑 머리mri 찍어보니 출혈성 뇌경색 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약간 늦은감이 있는데 다행이 약물 치료로

가능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식이 없으신 이모님이시만 47년을 옆집에서 같이살며 

똥오줌 다 받아 주신 이모님이시라 어머니라 생각 하고 

있어 열불나고 신경질나 미치겠읍니다 .

좀더 일찍 소견서라도 해주셨으면 금방 치료 가능하셨을 

텐데 억울한 심정입니다 .

혹시, 소견서 안써준 의원 엿먹이는 방법 없을까요?

아님. 이것도 의료 과실이라고 생각하는지 알고 싶읍니다

많은 의견및 조언 부탁 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조인영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과실 여부와 관련 해서는 아무래도 법률적인 내용이라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의료적인 정보나 조언을 드리는 곳이고 법률적인 부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2021. 06. 1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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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병원 / 통합치의학전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정진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관련 질문을 법률 카테고리에 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의료법 위반일 수 있으나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해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 드림

    2021. 06. 09.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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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서민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참 마음이 아프실 듯 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될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의사보다는 의료 전문 변호사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 다만 의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불편한 증상에 대해서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사나, 상급 병원으로 의뢰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적절한 시기에 검사를 받지 못해 치료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2021. 06. 0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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