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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부태운
깐부태운 21.06.10

이것도 의료과실 인가요? 아닌지 궁금합니다

저희 이모님이 기초생활 수급자시라 일반의원에서

받아 큰병원으로 갈수 있읍니다.

그래서, 한달전부터 간혹 얼굴 일그러지 다가 괜찮아

지시다가 발음도 이상해서 자주다니는 동네 의원에

이상하니 소견서 한장만 부탁드린다고 하니 괜찮아

보이신다고 안써 주시는겁니다.

그후로 3번씩이나 가서 아무래도 이상하니 소견서 좀

부탁한다고 해도 안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의원에서 상황 설명하고 소견서 부탁하니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소견서를 받아 종합병원에서

머리ct랑 머리mri 찍어보니 출혈성 뇌경색 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약간 늦은감이 있는데 다행이 약물 치료로

가능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식이 없으신 이모님이시만 47년을 옆집에서 같이살며

똥오줌 다 받아 주신 이모님이시라 어머니라 생각 하고

있어 열불나고 신경질나 미치겠읍니다 .

좀더 일찍 소견서라도 해주셨으면 금방 치료 가능하셨을

텐데 억울한 심정입니다 .

혹시, 소견서 안써준 의원 엿먹이는 방법 없을까요?

아님. 이것도 의료 과실이라고 생각하는지 알고 싶읍니다

많은 의견및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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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이모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소견서나 진단서 등의 발부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부족하며 바로 의료상의 과실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의원에서 소견서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의료 기관을 통해 확인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소견서의 미발행 만으로 그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