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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참견하는연어
은근히참견하는연어

바터팽대부 대학병원 측시경했습니다

성별
남성
나이대
50대

안녕하세요 일전에 어머니가 바터팽대부 모양 이상소견으로 검사받았는데요

3차병원 의사쌤이이상소견없다고해서 추적관찰은안하고있는데요 .

검사결과지상에는 관찰이라고기재되어있던데

진료볼땐 이상없다고했는데 ..괜찮은건가요?

그 이후에 일반 의원에서 위내시경했을때 별소견없다고하긴했는데...

이경우엔 보통 냅둬도되나해서요 ㅠㅠ

  • 1번 째 사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2023년도 자료네요. 2년하고 7개월전 자료군요.

    AOV에 이상소견이 있어서 종합병원에서 검사를 하셨고 해당병원에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추적관찰을 하지 않으셨군요

    결론은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추적관찰을 하셔야 합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할 때 조직검사를 해서 확인을 한다고 하지요 하지만 이는 일부조직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물론 병변부위를 확인할 수 있게 여러 군데에서 충분한 조직을 확보하기는 하지만 그게 말그대로 "충분하다"라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요. 가장 확실한 것은 해당부위를 수술로 절제를 해서 확인을 하는 것인데 내시경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하지 않고자 말들어낸 기구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내시경 검사를 하실 때는 관찰, 검사 못지 않게 중요한(제 생각에는 더 중요한) 것이 추적관찰입니다.

    AOV를 추적관찰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측시경으로 매년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내시경으로 AOV를 꼭 눈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이전 검사 영상, 이전이전 검사 영상, 최초 영상등

    여러 가지 영상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검사를 하신 선생님께 말씀을 미리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걸 염두에 두고 검사를 하니까요.

    사실 환자분이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처음에 언급했듯이 시간이 2년반이상이 지났다면 문제가 있는

    병변이라면 벌써 문제가 생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확인은 필요하니 참고를 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성훈 내과 전문의입니다.

    자료를 잘못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답변을 위해선 측시경 검사 결과지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의원 위내시경 검사 시 시행한 조직검사는 비특이적 염증 소견으로 측시경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다면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