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및 휴일 근로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른 중반을 향해가는 직장인 입니다.

연장(야간) 및 휴일근무에 대해서 제가 정당하게 수당을 받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Q1. 저희 회사는 매달 연장근로수당이라는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만약 30시간이라면 30시간을 채워도 안 채워도 무조껀 급여에 포함이 되어 나오는데 본사에서는 이 연장근로 수당은 평일에만 일하였을 경우 시간이 차감되며 30시간을 초과하게되는 분만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을 합니다. 여기서 주말에 일하게되는 분은 따로 수당을 지급하는데, 그러면서 평일에는 야근을 하였을 경우 그 달에 3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을 안 하고있습니다. 이게 정당한것인지 궁금합니다.

Q2. 야근 및 휴일에 근무를 하였을 경우 법적으로 00시~00시 까지는 수당의 100%, 150%, 200% 이렇게 지급을 하고있는데 시간의 기준이 궁급합니다.

Q3. 주52시간이 초과하였을 경우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주52시간이 초과하게되면 노동법을 위반하게 되므로 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일하게되면 수당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산 및 서류상으로 증거가 남기때문에 그러는데 이 부분은 해결이 안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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