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로소득이 있으신 경우 따로 세금계산하여야합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월에 기본적인 공제항목만을 반영하여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2020년도 연봉이 1,400만원 이하인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1,400만원을 초과하시는 경우 누락된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환급세액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