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24살 백수입니다
20년 1월부터 20년 12월 1일까지 근무하여서 근로소득자 신고를 해야 하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요
신고서 작성할 때 부모님이랑 상관없이 제가 따로 하면 되는 거 맞는 건가요...? 제가 알기론 자녀가 만 20세 이상이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저는 그냥 저대로 따로 신청하면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소득이 있으신 경우 따로 세금계산하여야합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월에 기본적인 공제항목만을 반영하여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2020년도 연봉이 1,400만원 이하인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1,400만원을 초과하시는 경우 누락된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환급세액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양가족 포함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 전용 정기신고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나이 뿐만 아니라 소득 기준(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였을 것이므로 의료비 세액공제 외엔 부모님께서 대신 공제받을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선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을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연령요건을 초과하였으므로
부모님의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하여야 합니다.
5월 중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여
연말정산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