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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칠면조199
남다른칠면조19921.11.01
소액채당금 수령후 나머지금액 받을수없나요?

현재 회사는영업중이나 자금사정은 좋지 않은상태이며 회사소유부동산 (공장)있으며 소액채당금수령후 나머지금액 퇴직금과월급 약11개월정도 되는데 받을수있는방법없을까요 사업주는 공장매각해서 주겠다고합니다

믿고기다릴수없는 상황이라 법률자문을 구하려합니다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수있는지 기간은 어느정도 어떻게하면되는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신청절차 또는 소액심판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회사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면 소송절차 진행 전에 보전소송으로 회사소유 부동산 등에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취하셔야 하겠습니다.


  • 소액채당금을 수령하신 경우라면 해당 임금 채권을 가지고 현재 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회사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