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사가 아닌 법인 회사라면, 회사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므로 대표자의 개인 자산과 구분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회사의 채무는 여전히 존재하며, 회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시효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금 관련 통화내용 녹음
회사 폐업 관련 증빙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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