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직 금을 못받았는데 회사가 폐업수준입니다 채단금 신청으로 일부 받기는했는데 턱없이부족합니다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퇴직 금을 못받았는데 회사가 폐업수준입니다 채단금 신청으로 일부 받기는했는데 턱없이부족합니다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민사소송으로 받을수있다고하는데 정말 가능할까요?개인회사가 아니라 법인화사입니다
전문가님들의 고견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개인 회사가 아닌 법인 회사라면, 회사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므로 대표자의 개인 자산과 구분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회사의 채무는 여전히 존재하며, 회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시효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금 관련 통화내용 녹음
회사 폐업 관련 증빙자료 등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